[장학] [근로장학] 학업시간표 및 근로일자 중복 관련 안내
근로장학생의 학업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정정기간 외에 근로기간 중 학업 시간표를 변경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, 모두 부정근로(허위근로)에 해당합니다.
예 1) 휴강 시간에 맞추어 학업 시간표를 변경한 뒤 근로를 진행한 경우
예 2) 격주로 참여하는 실험 수업임에도 시간표에 반영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
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학생지원팀(031-219-2036)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해당 건에 대한 3월 근로 내역은 환수 처리될 예정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