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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

[장학] [근로장학] 학업시간표 및 근로일자 중복 관련 안내

  • 학생지원팀
  • 작성일 2026-04-13
  • 조회수 691


근로장학생의 학업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정정기간 외에 근로기간 중 학업 시간표를 변경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, 모두 부정근로(허위근로)에 해당합니다.


예 1) 강 시간에 맞추어 학업 시간표를 변경한 뒤 근로를 진행한 경우

예 2) 격주로 참여하는 실험 수업임에도 시간표에 반영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


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학생지원팀(031-219-2036)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해당 건에 대한 3월 근로 내역은 환수 처리될 예정입니다. 



*부정근로 관련 공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