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착연구비는 본 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부교수 이하 정년트랙 전임교원(전임강사, 조교수, 부교수/ 단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)에게 본 대학교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1. 지원대상
본교 정년트랙 부교수 이하의 신임교원(의대, 간호대, 보건대학원 교원은 제외)
2. 지원금액
1) 지원자가 제시한 양적·질적 도전목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
2) 이공계열 : 최대 100,000,000원(3년간), 인문사회계열 : 최대 50,000,000원(3년간)
3. 연구비 집행
1)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
2) 총 연구비의 10% 이내에서 실험실 집기 구입 가능
4. 결과물 제출
1)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양적·질적 연구성과 목표수준 준수
2) 연구결과물은 교내 타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음
5.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
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연구비를 지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연구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
- 연구를 소홀히 하여 연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-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
-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
-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
6. 교내 연구 참여제한
정착연구비를 지원받은 신임교원은 연구기간 또는 정착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,
타 교내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(단, 참여인력으 로는 참여 가능)
7. 기타
그 외 사항은 『연구비 관리규칙』 및 『교내연구비 관리 기준』을 따름
다운로드 : 교내 정착연구비 관리 지침[클릭]